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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7 2015가단134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6....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 소재 E 학원의 원장이고, 원고 B는 같은 학원의 영어강사이다.

피고는 2013. 8.경부터 원고 A과 함께 E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4. 12. 초경 독립하여 서울 강동구 F빌딩 3층에 G 학원을 개업한 자이다.

피고는 2014. 12. 일자불상경 G 학원 강의실에서, 위 E 학원이 불법적 용도변경을 거쳤다

거나 원고 A이 H학원에서 6개월 만에 해고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A, B가 운영하는 E 학원은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학원을 운영한다”, “E 학원장 A은 H학원에서 6개월 만에 실력이 없어서 잘렸다”, “A은 근본도 없고 강의도 못하는 새끼 강사다.”, “A과 B는 실력이 없어서 사관학교반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원고들의 명예를 각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원고들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08호)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은, 피고가 자신의 피용자인 I을 시켜 원고 A을 노동청에 허위고소하게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I을 시켜 원고 A을 허위고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