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49377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