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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49377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