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8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20.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77.06㎡ 의 면적에 오븐 기, 반죽기, 튀김기, 발효실, 작업대 등 즉석판매제조시설을 갖추고 손님들 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주문 받아 제조한 해물 치즈 빵과 고구마 빵은 6개를, 땡초 어묵과 순 살 어묵은 5개를 각각 1만원에 4회 가량 택배로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