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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6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1 죄, 판시 제 2의 나 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로,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9. 19:0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38 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말해 줬냐

이 씨 발 놈 아, 너는 이 쓰레기 새끼야 너는 말해 줬냐,

그래서 어 애년하고 붙어먹은 사이니까 너 더러운 이야기 아니면, 다시 한번 아이고 해봐 아가리를 도끼로 확 열 두 번 찍어 불 라니 까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3과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10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 및 관리하는 D 펜 션 및 식당 인터넷 홈페이지 객실 예약 게시판에 욕설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펜 션 및 식당 인터넷 홈페이지 객실 예약 게시판에 접속하여 2014. 5. 24. 자로 위 펜 션 객실을 예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객실 예약 게시판에 허위 예약을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자의 위 펜 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상 2015 고단 691). 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1) 2014.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8:00 경부터 19:30 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2015 고단 691의 피해자와 같다) 운영의 ‘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