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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213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정부시 C 일원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9. 1. 30.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10. 26.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추진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대행 용역계약 중 피고 조합과 E 간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제3조(업무 분장)

2. 피고 조합은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피고 조합의 토지상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사업부지 제공 2) 조합원 모집 (이하 생략)

3. E는 2항의 피고 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 피고 조합의 조합업무, 공급가격의 결정, 분양 및 홍보 광고와 관련한 포괄 업무지원 9) M/H(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 등 제반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입자(조합원) 관리, 상담, 통보 등의 업무지원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6. 12. 2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모델하우스 형식의 이 사건 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G호(59㎡ B타입)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조합이 지정한 H 주식회사 계좌로 계약금(업무추진비 포함) 중 1차 납부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1. 3. 같은 계좌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