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2.10.15.(164),2279]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지만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430조 참조),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지만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667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430조 참조),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세아(이하 '세아'라 한다)는 1996. 10. 25.경 피고에게 수출신용보증 한도액의 책정을 신청하였고, 1996. 11. 4. 피고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신용보증한도 미화 780,000$, 수출자 세아, 수입자 파울리노, 결제조건 D/A 180일 이내, '웨스트몬트은행 발행의 무조건부 취소불능 지급보증서에 의한 수출거래에 한함'이라는 특기사항이 기재된 수출신용(선적 후)보증서(이하‘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 받은 사실, 세아는 1996.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액면 미화 775,500$, 지급조건 일람 후 180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그 매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세아로부터 위 화환어음을 매입한 후 피고에게 그 매입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보증서 이면에 기재된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약관 제4조에서 "공사는 은행이 수입자(신용장개설은행을 포함함)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는 신용보증부대출 상환채무금액을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의 보증채무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도록 특약하고 있고, 위 약관 제13조에서는 신용보증사고발생시 신용보증부대출원금에서 ① 신용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지급받은 금액, ② 신용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권리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신용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약관 제21조에서는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① 신용보증부대출이 외국통화로 이루어진 경우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대하여는 신용보증부대출 실행일의 환율(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을 말한다. 이하 같음), ② 약관 제17조 및 제19조의 회수금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의 환율, ③ 약관 제17조 및 제19조의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로 각 지정한 사실, 원고는 1996. 11. 28. 세아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한 후 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수출신용보증 화환어음 매입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어음금액을 미화 775,500$로, 적용환율(매입일의 전신환매입률)을 826.60원으로 각 기재한 사실(기록 22면, 갑 제3호증), 원고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1997. 7. 21. 피고에게 수출신용보증(선적 후)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에 있어서 청구금액을 대출금액인 미화 775,500$에 매입일의 전신환매입률인 826.6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641,028,300원으로 기재한 사실(기록 23면, 갑 제4호증)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원고와 세아 사이의 주채무가 외화채무이고, 이 사건 보증서의 신용보증한도란에 보증한도액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 회수금 및 비용 등을 미리 정해진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한 잔액을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외화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채무를 외화채무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외화의 지급을 명한 것은 외화채권 및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