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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6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4. 17:4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39번길 94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콘솔박스 부근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만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을 꺼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가방을 옆에 두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향수 그리고 위 물건들이 넣어져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가방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00:3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416 소재 유성아파트 맞은 편 노상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을 꺼내갔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02:20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가방을 옆에 두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지갑 1개, 시가 85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목걸이 1개와 위 물건 등이 넣어져 있는 시가불상의 퓨마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6. 04:19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