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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29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미완성문서에 대해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소외 E와 F과 공동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는데 D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서명날인만 받은 후 E와 F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는바, 제반 사정상 이 사건 차용증의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우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