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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1 2020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 번호 순서가 아닌 사건 발생 시간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에서도 같다.

[2020고합1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하고 스스로도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020고합1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24.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D’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