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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3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의 조선족과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밀수입할 필로폰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구한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A가 운반한 필로폰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인수하여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7.경 항공기를 이용하여 중국 베이징시로 건너가 B의 지시를 받은 위 조선족과 접선한 다음 2014. 10. 29. 오후 무렵 베이징시에 있는 번지불상 위 조선족의 집에서 위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약 156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10. 29. 22:25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베이징캐피털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가방 1개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H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4. 10. 30. 00: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선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6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21:30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위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