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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9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 소재 ‘B’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두부김치 메뉴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두부김치 메뉴 앞 네임태그에는 ‘원산지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인증서 및 네임태그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