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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6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경산시 B에서 불특정된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 석유 11캔(17리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통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