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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21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7. 00:40 경 나주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 부근 길에서 피해자 B(33 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뇌진탕, 경추 및 요추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과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과 구강 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H의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대질, 3회)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0 면, 67 면)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인 H이 이 사건 폭행사건 후 며칠 만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먼저 A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호 폭행의 경위, 폭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A이 폭행 당일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그 진단 내용이 피고인 B의 폭행 방법 부위에 관한 A과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 H과 A은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먼저 A에게 시비를 걸고 A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의 주취상태에 관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