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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노97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 수면 실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스스로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