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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원심 300만 원 항소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치료비 1,874,680원을 분할 지급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