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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0 경 자 동자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10. 29.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