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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2가합539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1. 17. 제2훈련소에 입대하여 6주 동안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1995. 1. 16. 제3통신단 E대대(이하 ‘소속대’라 한다)에 전입하여 보직대기 중 1995. 1. 23. 14:10경 내무반을 나가 나일론 끈과 요대를 이용하여 소속대 동쪽 약 120m 떨어진 영내 뒷산 무선 송수신용 철탑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부(父)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母)이며,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다. 원고 A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줄 것을 진정하였고,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5. 28. 망인의 사망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여 2009. 11. 18. “망인은 소속대 선임병들의 가혹한 암기강요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내부부조리에 의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진상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그 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1. 26. 진정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소속대에서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얼차려 및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였음에도 지휘관은 전입신병 관리 및 업무에 대한 확인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는 당연히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