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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92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삿짐 업체인 H 직원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삿짐을 운반하는 일용직 직원, 피고인 D은 사다리차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2. 14:08 경 서울 동작구 I 아파트 113동 804호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 데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지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이삿짐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삿짐의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삿짐을 제대로 고정시켜 이삿짐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사다리차 기사인 피고인 D은 사다리차 주변에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낙하 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장롱 위에 있는 합판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다리차에 싣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사다리차에 싣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은 사다리차 주변에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아, 사다리차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합판이 사다리차 밑에 있던 피해자 J(54 세) 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피고인 A는 금고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