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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0:55 경 김포시 감정로 64 신안 실크 밸리 1차 아파트 111 동 앞 노상에서 ‘ 취객이 도로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위 D에게 “ 경찰새끼들아 C 지구대에서 왔냐,

에라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경찰관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 바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