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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7나205294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 소유이던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제6층 제601호 및 제60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3. 6.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A, B은 2013.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000만 원(2015. 6. 10.부터 2,500만 원으로 하되, 2016년부터는 물가 혹은 제세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 및 인상 가능)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C(원고 A의 남편), D(원고 B의 남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3. 8.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자1468호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의 화해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화해조항 제3, 4, 5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지 등에 따른 원고 A, B의 인도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A, B과 G가 2016. 3.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잔액 1억 9,000만 원을 2016. 4. 7. 피고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종료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