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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12637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D는 2012. 8.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E 토스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 ① 보험기간 : 2012. 8. 30.부터 2013. 8. 30.까지 ② 피보험자 : D ③ 자기신체사고 : 사망 5천만 원, 부상 5천만 원(1인당)

나. 교통사고의 발생 및 D의 사망 (1) D는 2013. 2. 8. 21: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영동고속도로의 양지터널 내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로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우측 벽면을 충돌한 후 차체 방향이 좌측으로 바뀌어 터널 내 좌측 벽면을 2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D는 이 사건 사고 후 F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가 G병원으로 재차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뇌출혈에 따른 중증 뇌부종으로 2013. 2. 23. 13:24 사망하였다.

다. 상속관계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5천만 원, 부상보험금 6,022,645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