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33270
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수정관산” 부분을 “수정광산”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표 내부 제3행의 “F, G, H” 부분을 “I, J, K”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6행의 “위 메모만으로는” 부분을 “위 메모 및 갑 제21호증[인증서(L)]의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부분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10. 15.자 참고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