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처분취소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1. 6.경 국내로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2. 5. 11. A(A, B생) 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제시하고 밀입국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2003. 3. 12.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3. 12.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부친인 C이 2005. 10. 24.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후 인 2006. 4. 1.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D(D, E생)의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D이 국내로 밀입국하고 불법체류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진신고한 다음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부친 C의 초청으로 중국 선양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A의 방문취업체류자격(H-2)을 부여받아 2007. 8. 29.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여 왔고, 2010. 1. 19. 영주체류자격(F-5)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2. 20.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신원불일치자임을 이유로 한 입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입국불허처분’이라 한다) 및 영주체류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영주체류자격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입국불허처분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