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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377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8,361,837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차 569 어음 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22. ‘ 피고들은 합동하여 182,234,78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 1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09 타 채 811 호로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191,256,127원 인천지방법원 2009차 569 어음 금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된 청구금액 182,234,787원 중 변제 완료된 12,238,000원을 제외한 169,996,787원, 지급명령에 의한 2009년 4월 29일부터 2009년 12월 11일까지 연 20% 의 이자 21,144,800원( =169,996,787 원 ×227 일 /365 일× 연 20%), 독촉절차비용 114,540원의 합계 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을 채무 자로, 주식회사 D를 제 3 채무 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2010. 2. 9. 32,894,290원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시효기간은 중단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