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5: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간첩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간첩 신고했는데, 이딴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경찰 너 술 먹었냐 "라며 앞에 있던 식당의자를 발로 차서 E의 정강이에 1회 맞게 하여 경찰관인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식당 및 넘어진 테이블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