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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3 2013고정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6. 5. 02:19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도시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