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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1357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5. 18.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순번 계약당사자 용역계약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1 잡마스터 2014. 3. 19. 시설물 관리 8,000,000원 2 잡마스터 2014. 5. 17. 조합원 신변보호 2,000,000원 3 잡마스터 2014. 11. 10. 대의원 총회장 시설경비, 출입통제 등 840,000원 4 잡마스터 2014. 11. 20. 대의원 총회장 시설경비, 출입통제 등 980,000원 5 잡마스터 2015. 1. 13. 조합사무실 안내 및 업무보조 인력 파견 7,140,000원 1 휴먼쉴드 2013. 11. 1. 임시총회 조합장 신변보호 6,500,000원 2 휴먼쉴드 2013. 12. 1. 임시총회 조합장 신변보호 5,850,000원 3 휴먼쉴드 2013. 12. 9. 조합원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 3,250,000원 4 휴먼쉴드 2013. 12. 9. 조합원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 3,380,000원 5 휴먼쉴드 2013. 12. 13. 조합원 신변보호 및 조합 사무실 시설경비 16,900,000원 6 휴먼쉴드 2013. 12. 13. 조합원 신변보호 5,460,000원 7 휴먼쉴드 2013. 12. 30. 임시총회 조합장 신변보호 5,720,000원

나. 피고들은 2013. 11. 1.부터 2015. 1. 13.까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각 완료하여 원고로부터 각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원고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