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6.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왕곡초학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의왕등기소 사거리에서 경수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무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매그너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무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761,54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매그너스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A,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