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2014나2019453 배당이의
에스케이엠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도물산
이스턴 호크 코퍼레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2가합518588 판결
2015. 8. 19.
2015. 9. 11,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2,379,980원을 삭제하고, 위 배당표를 원고에게 432,379,9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5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E이 C의 경영지배인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은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 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미국 현지법인의 설립과 경영, C 커피전문점의 해외 영업점 설치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 할 것인데, C은 위 사업에 관한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A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I은 당시 C의 회장직을 맡아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C의 내부 사정, 즉 E의 지위나 이사회 결의 여부 등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I은 'E이 100% 주주로 되어 있는 C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E 및 N(2011년 6월경부터 C의 경영지배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은 'E이 C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으로부터 투자받은 인수자금을 으로 하여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7,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위 자문계약 체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E은 2009. 11.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자문료 명목을 가장하여 11억 7,100만 원을 지급하여 I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C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시 이 사건 자문계약에 관하여 E이 C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대표권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그 믿음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문계약의 효력은 C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임은하
판사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