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12639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고, 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민)

변론종결

2010. 1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 불이행에 따른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