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 자원 순환과 소속 환경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5:30 경 D 건물 1 층 로비에서, 주식회사 코오롱 스포렉스의 위 스포츠 센타 위탁운영기간이 곧 종료함을 이유로 위 스포츠 센타의 회원 접수를 직접 하기 위해 준비하던 피고인 등 C 시 소속 직원들을 저지하는 위 회사 직원들과 말 다툼 ㆍ 몸싸움 등을 하며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시비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E(39 세) 가 위 회사 직원 중 한명과 몸싸움 후 잠시 진정 중이 던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 촬영하지 마! 촬영하지 말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치고 이에 위 휴대전화에 눈이 찔려 균형이 흐트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짐으로써 위와 같이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 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다치게 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① 당시 촬영된 동영상상으로, 다른 방향의 시비과정을 촬영하고 있다가 피고인 쪽을 잠시 돌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