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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폭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