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5. 강원도 양구군 B 대 381㎡를 매수하여 2017. 12. 1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년 및 2010년 경 위 B 대 381㎡ 지하에 상하수도 관을 설치하고, 연도 미 상경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14, 13, 10, 11, 12,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7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개설된 마을 안 길을 포장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배주체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 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요청에 따라 노후된 도로의 포장공사 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에 상수도 관을 매설하고 기존 도로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