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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40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37,732,063원 청구 중 35,650,000원 인용)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의 600만 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1행 사이의 괄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해 피고의 D에 대한 600만 원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채권 중 600만 원 상당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D에 대한 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D가 원고에게 4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원고는 4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전제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