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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9: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 씹할 너 뭐야!” 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