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3고정14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공보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04: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상호 시비를 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새끼야 경찰개새끼들이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인근에 약 20여명의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