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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19나669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특히 B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B이 피고의 피용자이고, 주식회사 F와 피고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B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