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앞 영등포시장 쪽에서 영등포로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으로 방향을 돌리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5. 1. 17. 22: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성애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주변 CCTV 동영장 발췌 사진 첨부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