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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06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를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즈단106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7. 4.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로 고치고, 제3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02. 혼인 이후 2014. 5.경까지 동거하였고, 2012.경 함께 가족 캠핑을 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C이 2013. 6.경 등산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C이 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