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2:20경 인천 남구 C, 3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과 다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왜 깨우고 지랄이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본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것은 나쁘지만, 폭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기간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