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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0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08. 5. 16.부터 신한은행 터미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1. 5. 위 피고인의 가구점 내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F(발행일자 2013. 7. 10., 액면금 1,000만 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2013. 2. 8.자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08. 5. 16.부터 신한은행 터미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1. 5. 위 피고인의 가구점 내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C(발행일자 2013. 6. 10., 액면금 1,500만 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2013. 2. 8.자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