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7구단30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3. 21:27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96 석촌호수서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음을 이유로 벌점 130점(통행구분위반으로 벌점 30점, 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1년간 누산 점수 130점으로 기준 점수(121점)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식사를 마친 식당에서 차를 빼 달라고 하여 맞은 편에 있던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직업 내지 업무 특성(바코드 및 라벨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영업 및 설치, 수리를 직접 하고 있음)상 차량의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의 생계(모친의 치매,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원고 외에는 경제활동이 어려움)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