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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소장에는 ‘ 징역 8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7.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5. 30. 같은 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365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 예수병원 유지재단’ 운영의 예수병원에 방문하여 병원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관계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영의 위 병원에서 그때부터 2018. 1. 1.까지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