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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 00: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는 “이 씨발새끼 짭새새끼, 대갈통을 깨버릴까 보다. 야, 술값 149,5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00원은 저 새끼들 줘 욕값이다.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 씨발 개새끼들, 내가 월급 주는 새끼들이 존나게 까부네, 저리 꺼져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F에 이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30세)이 피고인들의 모욕 및 소란행위가 계속되자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폰 조회기를 꺼내 촬영하자, 피고인 B는 H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 F(48세), H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F, H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