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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4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C의 회원인 관계다.

피고인은 2019. 4. 14. 11:1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 건물 내에서 사건 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개입하지 말고 앉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