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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B에게 7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9』 피고인은 2019. 2. 14. 16:40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D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확성기’ 기능을 이용해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1억 당 4천 원에 판매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0억 F를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 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163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2』 피고인 A은 2019. 2. 18.경 인천 중구 H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확성기’ 기능을 이용해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 5억 F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만 원을 선 입금 해주면 게임머니 5억 F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