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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12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고약 7244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453조 제 1 항, 제 2 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그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455조 제 1 항). 한 편 법원이 공시 송달을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 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공시 송달한 경우 공시 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58 조, 제 345 조, 제 346조에 의하여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2. 27. 자 85모6 결정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4. 25.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고약 7244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7.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고 그 등본을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위 등본이 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자 2016. 6. 15. 이를 공시 송달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위 법원 2016 초기 2949호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청구서에 2016. 8. 29.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0. 위 정식재판 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