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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C와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D 소유의 광양시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임차인 B, 임차보증금 2,9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위 아파트 베란다 천정 및 창틀을 보수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C에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먼저 나가겠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위 아파트에서 나가면 그 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 바로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약속된 때에 임차보증금을 받을 것으로 믿고 2017. 5. 26.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점유관리권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퇴거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위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임차보증금 2,900만 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 후 2017. 6.경 새로운 세입자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