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1:02경 서울 성북구 B 주택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인 D 렉스턴 승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3. 26. 01:02경 서울 성북구 E 주택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43세) 소유인 G 이스타나 승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3. 26. 01:03경 서울 성북구 E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64세) 소유인 I SM3 승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3. 26. 01:03경 서울 성북구 E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소유인 K 벤츠 승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3. 26. 01:03경 서울 성북구 L 주택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남, 67세) 소유인 N 카니발 승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3. 26. 01:03경 서울 성북구 O 주택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남, 54세) 소유인 Q 렉스턴 승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