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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1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부터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 소속되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